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요약
본 서비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KHolidayz 데이터 기준
연도별 공휴일 달력은 인사혁신처의 공휴일 고시, 정부 전자관보, 행정안전부 안내를 교차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설날·추석처럼 음력 기반 명절은 매년 고시일이 달라지므로, 고시가 나오면 해당 연도 페이지를 우선 업데이트합니다. 임시공휴일·선거일은 별도 법령·공고에 따라 추가·삭제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노동절(5월 1일)
2026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포함됩니다. KHolidayz는 2026년 이후 연도 달력에 노동절을 반영하며, 학교·회사 휴무 적용 범위는 각 기관 규정을 따릅니다. 상세 안내는 노동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2조(공휴일) 주요 항목
- 일요일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1월 1일), 노동절(5월 1일)
- 설날 전·당·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 추석 전·당·다음날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제3조(대체공휴일) 요지
2026년 개정 규정 기준입니다. 공휴일마다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만 겹친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국경일·설날·추석 연휴·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끼리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추가하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옮깁니다.
- 신정·현충일에는 주말 중복만을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선거일은 별도 지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는 목~토요일이므로 토요일 중복만으로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2027년 설 연휴(2월 6~8일)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2월 9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법령 설명 확인일: 2026-09-25. 달력 데이터 수정일과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령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세·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임기만료 선거일 공휴일 관련)
본 요약은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실제 적용은 법령 및 정부 고시에 따릅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