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요약
본 서비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공휴일) 주요 항목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1월 1일)
- 설날 전·당·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 추석 전·당·다음날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제3조(대체공휴일) 요지
-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서로 다른 공휴일이 같은 날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근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2023. 5. 4. 개정 반영).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근무일로 순연됩니다.
- 선거일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공휴일은 별도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령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세·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임기만료 선거일 공휴일 관련)
본 요약은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실제 적용은 법령 및 정부 고시에 따릅니다.